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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사항

by 골목누비다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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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8일 18일 현재 외교부 공지 전 세계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각 국가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사항이다.

 

앞서 한국인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 ASEAN 국가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만 일본 호주 캐나다 인도 미국 역시도 조치사항이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요구사항이 많아 제한사항이 많은 듯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조치사항
대만 ▸21.5.19.부터 모든 외국인의 대만 방문은 물론 단순 경유도 금지
※ 예외적 입국 허용 : △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 △거류증 소지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단, 유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미포함) △특별입
경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대만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예외적 입국 시 아래 방역조치 적용
※ (거류증 및 특별입경 비자 소지 외국인)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시,
구 분 조 치 사 항
△대만 거류증 또는 특별입경 비자, △항공권 및 격리시설 예약증, △진단
검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
※ (특별입경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전 △
항공권 및 격리시설 예약증, △대학교 입학 동의서, △진단검사일 기준 48시
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
▸대만 입국 허용 후 격리조치(21.12.14.~22.2.14. 한시 적용) ※ 거류증 미소지 외국인은 방역호텔·집중검역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원칙
※ 백신 미접종자 : 10일 방역호텔 + 4일 자가격리 + 7일 자발적 건강관리
- 격리 9~10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적용
- 자가격리는 격리대상자가 자가(自家)에서 단독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격리 동거 가족이 모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독립된 방에서 격리한다는 조건으로 허용
- (방역조치) ①입국시 공항내 PCR 검사, ②격리 3일차 및 7일차 자가진단
키트 각각 검사 실시(국비지원), ③격리 10일차 및 14일차 PCR 검사 실시, ④코로나19 음성판정 이후 자발적 건강관리로 전환, 입경 20일차 또는 21
일차에 자가진단키트 검사(국비지원) 실시
※ 백신 접종자* : 7일 방역호텔 + 7일 자가격리 + 7일 자발적 건강관리
* WHO 긴급승인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 경과
후 대만에 입국한 자(입국시 영문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제출 요망) - 격리 6일차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
- 자가격리는 격리대상자가 자가(自家)에서 단독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격리 동거가족 모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하였고
아래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격리대상자가 비격리 동거가족 거
주지의 독립된 방에서 격리하는 것을 허용
☞ 비격리 동거가족은 ▲(격리대상자의 自家격리 기간) 7일간 강화된 자
발적 건강관리 실시 ▲(격리대상자의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 7일간 자
발적 건강관리 실시 ▲격리대상자의 격리 10일차 및 14일차에 자비로
자가검사(진단키트 활용) 실시
- (방역조치) ①입국시 공항내 PCR 검사, ②격리 3일차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국비지원), ③격리 6일차 PCR 검사 실시, ④격리 10일차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국비지원), ⑤ 격리 13일차 또는 14일차 PCR 검사 실시, ⑥코로나
19 음성판정 이후 자발적 건강관리로 전환, 입경 20일차 또는 21일차 자
가진단키트 검사 실시(국비지원)
일본 ▸21.1.14.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
※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 21.12.2.부터 남아프리카 10개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도 원칙 거부
*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
위, 잠비아, 앙골라
※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구 분 조 치 사 항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
요(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원칙(격리면제 제도 불비)이나, 출발국가에 따라 시설격
리 필요 여부 구분

- 21.12.3.부터 호주, 캐나다(앨버타, 퀘벡, BC주), 한국, 스위스, 스웨덴, 독일, 포르
투갈, 프랑스령 레위니옹섬에서 출발한 입국자도 6일 시설격리 의무 적용 예정
※ 21.10.28.부터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국(한국 포함)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접종
증명서 지참한 경우 격리기간 14일 → 10일로 단축
- 입국 후 격리 10일째 이후 개별적으로 받은 검사(PCR 또는 항원검사)의 음성 결
과를 후생노동성에 통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대기 불요
- (격리기간 단축 조건) 검역소 숙박시설에서 6/10일간 대기대상인 국가/지역 외에
서 입국했으며,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
는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 등 항목이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백신접종 인정 기준) AZ(코비쉴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중 한 가지 백신을 2
회 이상 접종하고 일본 입국일 기준으로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
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
▸21.11.8.부터 ‘입국책임자(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또는 행사 개최를 위해 초대
하는 기업, 단체 등)’의 관리하에 입국 후 최단 4일 이내 행동제한 재검토 인정
(상세내용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 11.30부터 전세계發 신규입국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기 조치 잠정 중단
호주 ▸21.12.15.부터* International Safe Travel Zone에 근거하여
1) 유효한 호주비자 소지(ETA 포함) 2) 한국 국적자 3) 한국 출발 직항편
이용하여(경유편 불가) 입국 4) 호주정부가 승인(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
종증명 제시 5)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
출 6)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를 조건
으로 호주 입국 허용 (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 단,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
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
생추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
의 방역지침 수시 확인 필요
- 현재 NSW, VIC주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72시간
격리 및 도착시 24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의무 유지 중
▸21.12.15.부터 New arrangement for Eligible visa holders에 근거하여 28개 특
정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국적과 출발지(남아프리카 특정국가 제외**)에
상관 없이 1) 호주정부가 승인(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2) 출
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3)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를 조건으로 호주 입국(경유
편 포함) 허용 (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 비자 종류는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내 New Arrangements for eligible visa
holders 게시물을 통해 확인 가능.
http://covid19.homeaffairs.gov.au/vaccinate-travellers ** 출발 14일 이내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 금지
※ 단,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
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
생추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
의 방역지침 수시 확인 필요
캐나다 ▸백신접종완료자 제외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21.9.7.부터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비필수적
목적(관광, 친지 방문 등) 입국 허용
※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캐나다 입국 전 14일 내 캐나다/미국 외 지역에서 체
류한 모든 해외입국자(캐나다 국적자 포함)에 대해 입국 즉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 백신 접종자: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 백신 미접종자: 14일간 자가격리 및 입국 8일차 2차 코로나19 검사 실시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백신 미접종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육로 입국시 입국 72시간 이내 시행) - 자가격리(14일) 의무,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
공 필수
- 입국 직후 PCR 검사, 8일차 추가 검사 의무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
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
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
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
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
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
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백신 접종 완료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허용(21.9.7.-) ※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육로 입국시 입국 72시간 이내 시행) - 입국 직후 PCR 검사, 음성판정시까지 자가격리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접종(교차접종 인정) -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
- 입국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백
신접종증명서, △여행관련 서류(비자, eTA 등) 필수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인도 ▸21.11.15.부터 개별관광 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목적의 인도 방문 가능
※ 기존 발급된 관광비자 효력정지는 계속되며, 새로 단수(single entry) 비자 발급
필요(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 체류 가능)
※ 전자비자(e-visa)신청은 가능하나, 도착비자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코로나19 비-위험국인 한국에서 오는 승객의 경우, 입국 전 14일간 해외여행
국가 리스트를 포함한 입국정보와 입국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온라인(델리공항 Air Shvidha 포털)으로 사전등록할 경우 추가 규제
조치 없이 숙소 등으로 이동 가능(14일간 자가 모니터링 실시) - 다만 도착자 중 무작위로 5%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코로나19 위험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 영국 포함 유럽지역 국가, 남아공, 브라질,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중국, 모리
셔스, 뉴질랜드, 짐바브웨,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21.11.26. 현재) ※ 입국 전 14일간 해외여행 국가 리스트를 포함한 입국정보 및 72시간 내 실
시한 코로나 음성확인서 사전포털 등록
※ 도착 후 코로나 진단 검사 실시
※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8일째 추가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 동 검사에서 음성 결과 확인 시 이후 7일간 능동감시(self monitoring), 양성일 경우
시설격리
※ 코로나 위험국에서 출발하여 주재국 도착 후 국내선으로 환승하려는 경우, 최초 도착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결과가 확인된 이후에 목적
지로 이동 가능
▸(마하라슈트라州) ※ 코로나 비-위험국인 한국이나 중동에서 오는 승객은 자가격리 14일
구 분 조 치 사 항
※ 상기 코로나19 위험국*에서 입국하거나 15일 이내 해당국 여행력이 있는 승
객은 시설격리 7일 실시 및 8일째 추가 코로나 검사 실시
- 재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
※ 델리, 첸나이 등 타 도시로 입국하고 국내선을 이용하여 마하주의 도시(뭄바
이, 푸네 등)로 이동하는 경우 도착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받은 음성확
인서 필요
▸(카르나타카州) ※ 뱅갈루루공항 :‘고위험국가’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
하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및 8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2차 진단검
사에서 음성일 경우 7일간 능동감시 실시) ※ 단, 비-위험 국가 발 도착자 중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
▸(타밀나두州) ※ 타밀나두주 내 국제공항(첸나이, 트리치, 코임바토르, 마두라이)을 통해 입국
하는‘고위험국가’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및 8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
※ 단, 비-위험 국가 발 도착자 중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
미국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
※ 비시민권자(이민자 제외)는 한국 포함 전 국가에서 미국 향발 시 기존에 요구
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이외 백신접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두 가지 증명서를 해당 항공사에 제출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
※ (백신접종완료 기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
※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한국의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
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
종증명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
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등) ※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
성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
-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
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등), △TECRO 또는 TECO
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및 6 등, △여행
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연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하여 CDC 국
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특
정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한 자 ,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 및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 국무장관, 국토
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입국 제한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자(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 중, 2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는 항공기 탑승 전 하루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 제출
- 의료적 이유(특정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사용 금지 이유)로 인해 백신접
종이 불가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의 서약서 작성 필요(서약 내용에 도착 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
사 실시와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한다는 내용 포함)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를 권고
-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검사를 받지 않았
을 경우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할 것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권고 조치 이행 불필요
▸(21.12.6.~) 출발 전 1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탑승 전 항공사에 제출(출
발 전 1일 이내 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 실시)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
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1일 내’진
단검사를 받아야 함
- 탑승 전 이륙시간이 연기되어 탑승 전‘1일 내’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
※ 18세 미만 어린이 예외 인정
※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현재 미국 본토 내 대다수 州는 CDC 공통 방역지침 외 의무조치를 별도 부과하지 않
으나,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권고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
당지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워싱턴 DC)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코로나19 회복 진단서를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제출
※ 백신 접종자 :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회복자(지난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는 자)는 도착 후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 권고
- (FDA/WHO 승인 백신 중)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1회 접종 백신
의 경우 단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백신 미접종자 : 도착 후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하고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
격리 실시할 것을 권고
※ 도착 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 권고
※ 기타 참고사항 : △접종 카드 등 확인 서류 지참, △워싱턴DC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최소 10일 자가격리 실시
▸(하와이州) 21.11.8.부터 미국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해외발 미국행 비행기
탑승 시 요구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가능
※ 단,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주 방문 시(해외에서 미국 본토 경유하여 도착시
에도 적용) 5일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안전여행 시스템’ 에 사전신청 필요
- △WHO 승인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접종지역 무관) 또는 △하와이 지정검
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하와이 출발 전‘하와이
안전여행 홈페이지(travel.hawaii.gov)’에 등록 후 QR 코드 수령
*하와이 관광청 홈페이지(hawaiitourismauthority.org)에서 확인 가능
▸(괌)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 원칙(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격
리 비용 무료), 격리 대상자는 5-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7일차에 격리 해제 가능 ⇒ 단, 한국 국적자는 입국시 아래 요건의 백신접종을 완료하
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격리 면제 가능(만 2세 이상 만 18세 미만 미
성년자는 백신미접종 예외를 인정하나 음성확인서는 지참 필요, 만 2세 미만의 경우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모두 예외 인정) ※ 美 CDC 발표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만 2세 이상)
에 대해 백신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 백신 접종 완료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
제네카 등)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지난 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통해 격리 면제 가능 (교차접종 인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접종자 성
명 및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일 등이 표시된 접종 기록서, △기타 접종 확
인 증빙서류(보건당국 접종기록서, 백신제공자가 발급한 접종확인 서한, 괌
정부 제공 격리 면제 요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신고서 등) 해
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고, 3개월 이내에 완치한 사람이 괌에 입국 시, 감
염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 면제 가능
- 감염 이력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괌 도착 전 10일-90일 내 발급한 코로
나19 PCR 검사 양성 확인서, △괌 도착 1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
성 확인서 및 의사, 병원, 혹은 보건부로부터 발급받은 완치 확인서 해당 서
류 모두 제출 필요
※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원)* 소지자
-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입국 24시
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항원 검사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시하면 격
리 면제 가능
* 검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검체 수집일, 검사명 표시 필수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
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20.3.24.) ▸(사이판) ※ 美 CDC 발표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만 2세 이상)에
대해 백신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 항공기 탑승 기준 1일 이내 실시(예: 10일 10:00 항공기 탑승 시 9일 0시 이후
진단검사 실시) ※ 최소 입국 전 3일 이내 www.staysafecnmi.com(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 시 격리 해제(진단검사
결과 판정 시까지 자가격리 실시) * FDA 및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는 백신접종증명서(접
종기관명,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접종 장소, 백신명, 접종일, LOT 넘버, 백신
유효기간 포함 필수) 제출 필요
※ (백신 미접종자) 5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 (격리 5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
시 후 음성판정 시 격리 해제)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
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 ※ San Juan 국제공항 입출국 시 공항 내 PCR 검사 가능($110 자부담, 6–12 a.m. 이용
가능),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여 PCR분자검사 음성 판
정을 받을 때까지 14일 의무격리
▸(버진아일랜드) 입국 전 버진아일랜드 여행 심사 포털(Travel Screening Portal)에서 코로
나19 음성 확인서 사전 제출 의무(미 제출시 비행기 탑승 거부)

변이에 변이, 이제 백신의 효과까지도 의심하는 일이 많아지고,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이제는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의심과 분노까지도 자극하는 제3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느낌 +.+

백신과의 싸움도 이리 힘드는데, 인간끼리는 싸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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