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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배우는 여행 정보

2022년 1월 현재 동남아 ASEAN 국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사항

by 골목누비다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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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하고, 발생하고... 거기다 기존의 백신은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고...

 

백신을 맞고 또 맞고...그런데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도 발생하니 계속해서 백신을 맞는 게 두려워지기도 한다.

 

다행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각 국가마다 해외여행객을 맞이하려고 문을 잠깐 열었다가 다시 닫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 한국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중인바, 정부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각국의 입국과 사증 발급 등은 상호조약에 따른 것이므로, 한국이 입국제한을 한다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도 다른 나라로 입국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제한당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다.


1. 2020.4.13.(월)부터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사증면제 협정을 잠정 정지한 국가 (29개국)

 

언급된 위국가의 경우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방문하길 희망하는 한국 국민의 경우 출국 전 반드시 사증(비자 Visa) 취득 여부를 해당 주한공관에 확인해야 한다.


2. ASEAN 10개국 국가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국가 조치사항
필리핀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허용
 다만 단기방문비자(9a) 소지자는 도착후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
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 제출 필요
* 특별입국허가증이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DFA Entry Exemption)를 뜻
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90일 유효(추가 입
출국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
-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부모, 자녀는 특별입국허가증 없이 유효한 단기방
문비자(9a)만으로 입국 가능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RT-PCR음성결과서 소지 의무(12.3부터)
구 분 조 치 사 항
 , 상기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국가/지역(Red List)*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
 14일 이내 해당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은 22.1.15.까지 입국금지
* 스와질랜드,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페인
저위험국가/지역(Green)*(한국 불포함)에서 온 외국인 중 완전하게 백신을 접종
하고 백신접종에 대해 필리핀 당국에 인정받은 사람은 10일 격리(입국 후 3
째 되는날 RT-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시설격리, 나머지 기간은
자가격리)
*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중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
, 포클랜드, 피지, 감비아, 기니, 홍콩,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라이베
리아, 몬세라트, 오만, 파라과이, 르완다, 사바, 생바르텔레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
, 시에라리온, 신트외스타티우스, 대만, 동티모르, 토고, 우간다, UAE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국자(백신을 안 맞거나 부분적으로 맞거나 필
리핀 정부로터 인정받지 못한 경우) 14일 격리(입국 후 7일째 되는 날
RT-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격리, 나머지 기간은 자가격리)
 완전히 접종했다는 의미는 1회 접종만 필요한 백신은 해당백신 접종일로부터, 2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두 번째 접종일로부터 2주가 경과된 경우
 백신 인정은 아래 3종류 증명서로 실시
- WHO 발행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VaxCertPH 등 필리핀 내 접종확인서
- 상호인정하 외국의 전자 백신접종증명서(한국 내 백신접종은 아직 미인정)
 동반중인 미성년자가 보호자와 백신접종 상태가 다를 경우 보호자 기준으로 격리
 PCR 검사 실시
 3살 이하 아동은 RT-PCR 검사 면제
중위험국가/지역(Yellow)*에서 온 외국인 중 완전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접
종에 대해 필리핀 당국에 인정받은 사람은 14일 격리(입국 후 5일째 되는 날
RT-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시설격리, 나머지 기간은 자가격리)
* 고위험 및 저위험 국가/지역에 속하지 않은 모든 국가 및 지역(한국 포함)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국자(백신을 안 맞거나 부분적으로 맞거나 필
리핀 정부로터 인정받지 못한 경우) 14일 격리(입국 후 7일째 되는 날
RT-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시설격리, 나머지 기간은 자가격리)
 한국 내 백신접종 인정 관련 협의 중 (현재 필리핀 내 불인정)
말레이시아 21.11.1.부터 유효한 말레이시아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은 이민국 사
전승인 없이 출입국 가능 (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
지 참고)
 , 비자미소지자(무사증), 비자 만료자, 신규 비자 신청자, 단기 기업 방문자 등
은 기존과 같이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요
말레이시아 입국시 아래 방역조치 적용
 출발 전 2(48시간) 이내 코로나19 스왑테스트(RT-PCR) 영문 음성결과지 제출(미제
출시 탑승거부)
- 모든 입국자는 공항 도착 시 스왑테스트 실시(자부담)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입국 후 시설(호텔)격리 10(자부담)
- 격리해제시 보건부 위험평가에 따라 7일 추가격리 가능(자부담)
- 웹을 통한 검역비 사전 지불 및 개별적으로 격리호텔(프리미엄 호텔) 지정 예약 가능
 백신접종 완료*하고 자가격리에 적합한 거주지가 있는 자는, 주재국 보건부에 신
청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설 대신 자가격리 7일 가능(입국 7-10일 전 신청)
* 백신 2회 접종(화이자, AZ ) 완료 후 14일 경과, 백신 1회 접종(얀센, 칸시노
) 완료 후 28일 경과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은 비즈니스 진출 목적 입국 촉진을 위해 원스톱센터(OSC) 
영 중이며, 단기 방문자에 대하여 격리 면제(투자, 사업주, 기술전문가 등)
 http://safetravel.mida.gov.my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구 분 조 치 사 항
21.12.8.부터 오미크론 확산 대응으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PCR 검사 지침 적용
※ ①~ 해당시 출발 전 2일 이내, 도착 당일 RT-PCR 검사 시행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국*으로부터 입국: 디지털 트래커(전자팔찌) 착용 필수
*(12.28. 기준) 호주, 미국,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나이지리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조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말라위 (상황에 따라 수시 변동 예정)
- 영국발 입국자는 매일 Mysejahtera 앱에 셀프 RTK-Antigen 검사 결과 업데이트
 랑카위 travel bubble 이용 입국: 랑카위를 떠나기 2일 전 PCR 검사 시행
 말레이시아-싱가포르 VTL 이용 입국(항공)
- 21.12.13.부터 22.1.20.까지 신규 VTL 승인 중단
 기업인 단기방문을 위한 원스톱 센터(OSC) 이용 입국
- ②③④ 공통: 여행 3, 5일차 RTK-Antigen 검사, 여행 2, 4, 6일차 자가진단키
트 검사(Mysejahtera 앱에 검사 결과 반영 필수)
돌파감염자 입국 시 격리 면제 가능(22.1.13. 적용)
 구비서류 : 백신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 주재국 입국 11-60일 전 코로나19
감염되었다는 영문 증빙 서류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여행하
기 적합한 상태(fit to travel) 확인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 코로나19
감염으로 자택 치료한 경우: 출발 2일 전 신속항원검사(RTK-Ag) 후 입국 시 음성
결과지 제출
 공항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RTK-Ag) 검사 실시(자부담)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백신 미접종자 또는 접종 미완료자는 7일 시설격리
(자부담)
싱가포르 백신미접종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 원칙적 금지 -, 국민, 영주권자,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및 국민의 직계가족 또는 인도적 목적(가족 사망 등) 단기 방문객
은 사전입국승인(Entry Approval) 후 입국가능(7일 격리 원칙)
 상세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safetravel.ica.gov.sg) 참조
 VTL 미이용 한국발 입국자는 7일간 격리 (격리 마지막 7일차 PCR 추가 검사)
- 자가, 직접 예약한 호텔/서비스 아파트에서 격리가능
- 가족 이외 다른 구성원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불가
 (출발전 Covid-19 검사) 한국발 입국자(3세 이상)는 싱가포르로 출발 2일 이내 검
사한 PCR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 ART의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11.3 23:59 출국자는 11.1 검사
 모든 입국자(국민 및 영주권자 포함)는 도착 직후 공항에서 PCR 검사
 (해외입국자 검사비 등 자부담) 검사비, 격리비, 도착 후 14일 이내 확진 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포함)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관련 조치) 지난 14일 이내 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
니티,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가나, 말라위,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지정시설에서 10일 격리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 싱가포르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
(출입국 심사 시 보험 약관 등 제시)
- 단기 방문자는 S$30,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 취업비자 소지자는
S$10,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싱가포르 입국 후 14일 이내 확진 시 대비) 싱가포르항공사(Singapore Airline)가 싱가포르 정부에 승인 받은 항공편(루트)으로 싱
가포르 창이공항 경유 가능 (한국발 싱가포르 경유 가능)
 출발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21.11.15.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발 싱가포르 입국자는 VTL(Vaccinated Travel
Lane) 입국절차 적용
 21.12.23.-22.1.20.까지 신규 VTL 항공권 판매 동결
- , 해당 기간 항공권을 기 구매한 개인에 한해서는 기존 VTL 절차로 입국 가능
 (대상)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지정 직항편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 WHO 승인 백신을 필요횟수 만큼 접종 후 2주 경과 필요(교차접종 인정)
- 여행 전 14일간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서 지정한 VTL 국가에 체류 조건
-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의 입국도 허용(-싱 사증면제협정 재개)
 (출국 전)
- https://safetravel.ica.gov.sg 통해 VTP(Vaccinated Travel Pass)를 사전신청하고(입국
최소 7일 전 이내) 유효한 예방접종증명서 업로드
- https://safetravel.changiairport.com 통해 입국 직후 PCR 검사비용 사전 결제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통해 SG Arrival Card 발급(건강/숙소정보
등 입력, 입국 전 3일 이내 신청)
- https://tracetogether.gov.sg 통해 TraceTogether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
- 싱가포르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용을 30,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 보
장하는 여행자보험 가입
 (입국심사 시) VTP,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항공편 탑승 전 2일 내 검사한
PCR 또는 ART 음성확인서,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TraceTogether 앱 설치여부 등
제시
- 입국 직후 창이공항에서 PCR 검사 후 개인 교통수단 또는 택시로 지정숙소(VTP
신청 시 지정)로 이동, PCR 검사 확인 시까지(24시간 소요) 단독으로 격리
 (입국 후 추가검사 요구) 모든 입국자(국민 및 영주권자 포함)는 도착 직후 공항
에서 PCR 검사
- 12.7 이후 VTL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도착 직후 공항에서 하
 PCR검사 이외에 추가로 3일차 및 7일차에 신속검사소에서 감독하 자
체시행 신속항원검사(supervised self-administrated ART) 요구(2, 4, 5, 6
차에는 자가신속항원검사(ART) 후 온라인 제출 https://go.gov.sg/vtl-air-art)
인도네시아 21.2.9.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
 입국 금지의 예외(21.9.15.부터 입국 금지 완화)
 외교/관용 비자, 외교/관용 체류비자 소지자, KITAS(단기취업비자), KITAP(장기
체류비자), 신규 KITAS(VITAS), (비즈니스, 가족)방문비자
* APEC Travel Card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허용
 기타 법무장관령 27(2021.7.19.) 유효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자카르타 수카르
노하타 공항과 마나도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 가능
 10.14일부터 발리 공항을 통해 입국 가능 (단기방문비자, 코로나 치료
비용 10만달러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증, 체류할 숙소 예약 확인증 소지)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에도 백신접종완료증명서(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
에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완료)와 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PCR 
성 결과지 휴대 의무(21.7.6.)
-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면제 대상) 부모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 외국인, 
12-17세 외국인, 외교/공무 체류비자 소지자, 건강상 이유로 백신접종을 받
을 수 없는 외국인*
* 당사자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시된 전문의의 건강진단서나 소견서,
의학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시 필요
 인도네시아 입국 후 67일 격리
- 입국 1일차와 6일차에 RT-PCR 검사를 실시하며, 6일차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다음 여행을 이어갈 수 있음 (양성 확인 시 격리호텔 또는 병원 이동)
21.11.29.부터 14일 이내 다음 국가*를 방문했거나 거주한 경우 입국 금지
* 남아공, 보츠와나, 홍콩,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레소토
 (입국/격리 제외 대상) 장관급 이상 공식 방문, TCA로 입국하는 경우, 
G20 방문단
태국 21.12.22.부터‘Test&Go 제도(63개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백신접종 완료자 대
상 무격리 입국)’시행 잠정 중단
 시설격리(백신접종 완료자 7, 미접종자 10) 및 샌드박스 입국을 위한 타
일랜드 패스 신규 발급만 가능  이 경우 패스 발급되더라도 입국 후 격리
 이미‘Test&Go’타일랜드 패스를 발급받은 경우 태국 입국일 관계없이 격
리 면제되나 아래 방역조치 준수 필요
- (타일랜드 패스 기 발급자 입국 후 조치)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
검사 필수 지참서류 제출 입국 후 7일간 모니터링 시스템/어플리케이
(머프럼) 설치 입국 즉시 RT-PCR 방식의 1차 코로나 검사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시까지 정부지정 격리장소(SHA+인증호텔 또는 AQ 호텔)
대기 입국 6~7일차 정부지정시설에서 2 RT-PCR 검사 실시(비용 무료) 21.11.1.부터 샌드박스(무격리 관광) 프로그램 운영(태국관광청 홈페이지 참고)
 (22.1.11. 기준) 샌드박스 적용지역 : 푸껫, 쑤랏타니(꼬사무이, 꼬팡안, 꼬따
), 팡응아, 끄라비
 (요건) 모든 국가로부터의 백신접종 완료자(입국 최소 14일 전), 해당
샌드박스 지역 내 7일간 체류(이후 여타 지역으로 이동 가능), 입국 직후
RT-PCR 검사 1회 실시 및 호텔(SHA+)에서 음성 결과 대기(음성 확인시 호
텔 외부 이동 가능), 도착 6~7일차 2 RT-PCR 검사 실시, 5만불 이상
의료보험 가입,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RT-PCR 음성확인서 지참 등 21.12.1.부터 태국 입국 전 21일 이내 아프리카 8개국(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방문자는 입국 금지(
국인 예외)
 여타 아프리카 국가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 격리 적용, 도착 후
RT-PCR 검사 3회 실시 (, 11.27부터 태국 입국 신청은 중단)
브루나이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금지(20.3.24.)
※ △필수 비즈니스 여행(공무 여행 포함), 학업, 치료, 브루나이 국민거주자의
부모, 배우자, 가까운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한해 입국 승인
-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신청
- 브루나이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출발국가에 체류, 출발 전 48시간 이
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발급, 브루나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14(격리기간은 브루나이 정부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
) 의무 자가격리(고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 등은 10일차 및 12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 브루나이 체류 최초 14일동안 BruHealth 앱을 통해 건강상태
일일보고 등 의무 준수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무 격리기간이 1~7
(출발국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로 단축
 육로해상 국경을 통한 브루나이 입국경유 제한 연장
- 다만, 공무 출장, 학생, 긴급상황(구급차, 경찰, 군인)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브루나이 정부가 허가한 운송업자들이 필수품을 운반할 경우, 정부로부터 발
급받은 통행증 필요하며, 신속항원검사 실시
브루나이-싱가포르 상호 그린레인 재개(21.7.12.)
 -싱 상호 그린레인: 국적불문,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
람으로서 비즈니스 및 공무 목적의 필수 여행일 경우 사전 승인 신청을 통해 상
호 방문이 가능한 제도
인도 및 인접국(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대한
입출국 제한조치(추가 발표 시까지)
※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경유허가
잠정 중단, 해당 국가 향발 출국허가 잠정 중단
 , 외교여권 소지자 및 군인, 비즈니스,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등 해당부
처 승인을 받은 필수 목적 방문에 한해 입국 승인
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미비아, 짐바브웨)에 대한 입출국 제한조치(추가 발표 시까지)
※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경유 허
구 분 조 치 사 항
가 잠정 중단, 해당 국가 향발 출국허가 잠정 중단
베트남 20.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1.)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외국인 학생·대학생, 인도
·치료적 목적 입국신청자) 제외(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
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21.7.5.)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
지 작성 및 제출, 출발지 출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 국제의료보험 가입 또는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21.7.5.)
 해외입국자(14일 미만 단기출장자 제외)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는 보건부
지침 발표(21.7.14.)
- 시설격리 종료 후 14일 자가 및 체류지내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포함
- WHO 승인 백신접종 완료자(또는 감염 후 완치자)는 입국 시 시설격리 기간을
147일로 단축(7일 시설격리 이후 의료적 모니터링 7)(21.8.4.발표)(임시조
치인 만큼 변동 가능성 다대)
구 분 조 치 사 항
 21.11월부터 5개 지정구역(푸꾸옥/카잉화/꽝남/다낭/꽝닝)에서 관광 전세기를 이
용하는 패키지 여행 상품 허용(상세사항 여행사를 통해 문의 요망)
- (이용 조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통한 입국자,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백신
의 접종완료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완치증명서 소지, 출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한 RT-PCR 또는 RT-LAMP 음성결과지 소지,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증하
는 최소 5만불 배상 규모의 여행자보험 소지
----------------------------------------------------------------------------------
22.1월 중 해외입국자 격리 규정 완화 예정(21.12.16.) (구체적 내용 변동 가능)
 (입국자 방역 관련 일반 요구사항)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행 PCR 음성확인서
소지(2세 이상) PC-COVID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검역신고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3일간 자가 등 체류지 내 격
리 실시 입국일로부터 3일째 PCR 검사 실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 (백신접종완료자) 베트남 인정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백신여권 소지(베트남 내
미인정 시 소관 관청에서 영사확인 필요)
- (감염 후 완치자)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PCR 양성결과지 및 관할기관 발
급 코로나19 완치확인서 소지
 (백신접종 미완료자) 7일간 자가 등 체류지 내 격리 실시 입국일로부터 3
째 및 7일째 PCR 검사 실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의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코로나19로부터 완치한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격리
 (기타 요구사항) 공항 등 입국관문에서 체류지로 이동시 정차 자제 보건부
지침상 격리조건*을 충족하는 곳에서 격리 필요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간 내
다중집합시설 출입 자제 입국일로부터 1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자체 실시
*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가족구성원의 공동 생활구역과 분리된 별도 공간
마련 별도 화장실, 에어컨, 세탁기 사용 방역 폐기물용 별도 쓰레기통 구
 동거인과 격리자의 접촉 자제 등
라오스 별도 발표 시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및 비자발급 중단(20.12.23)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전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
원회의 사전허가 필수 및 라오스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사 결과서(RT-PCR만 인정) 제출
- 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 등이 긴급하게 입국이 필요할 경우 코
로나19 대책위원회 사전허가에 따라 예외적 비자발급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US$70 상당 비용 자부담) 및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공관직원의 경우 자택 격리)(21.11.15.)
- 14일간 추적장치 소지(임대료 US$6/1) 및 코로나19 보험 가입(US$100) 의무
22.1.1부터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14일 경과 단체관광객 입
국 가능(21.12.17)
 비엔티안특별시, 방비엥, 루앙프라방을 여행할 수 있으며, 승인된 여행사를 통해 입
국허가를 진행하고 라오스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RT-PCR 검사 음성결
과지 제출 필요
- 라오스 도착 즉시 RT-PCR 검사 실시 및 24시간 시설 대기한 후, 음성 판정시
구 분 조 치 사 항
여행 가능
- 5만 미불 이상 보장성 보험 가입, Lao Stay Safe 앱 설치 및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록
- 비엔티안특별시 왓따이 국제공항과 제1우정교(쿠와밋따팝) 육로국경을 통해
입국 가능하며, 시행추이에 따라 입국 국경 및 여행 가능 지역 확대 예정
라오스 내 오미크론 발생 확인에 따라 남아공, 짐바브웨,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
,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로부터 입국 금지(경유 포함)(22.01.07)
미얀마 국제선 항공기 이착륙 금지 조치 실시(외국인 입국 금지)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
자발급 중단 및 ASEAN 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20.3.29.)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
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
20.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
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부과(20.3.24.)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20.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자가격리 28(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격리)로 확대(20.4.11.)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20.6.19.)
- 미얀마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서 제출
- 입국 전 자국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증명
-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
적 입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
-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
정이 나올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후 활동 가능
캄보디아 21.11.15.부터 백신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사전에 컬러로 출력하여 입국시 지참해
야 하며, 서류상 인장 필수
(1) 백신접종 완료자
 공항 도착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15-20분 소요)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 면제
 입국시 필요서류 : 유효한 비자 백신접종증명서(또는 카드)* 
PCR 음성확인서(입국 72시간 이내)
* WHO 승인백신(교차접종 가능), 최종접종일자가 증명서에 표시되면 경과기간 등
제한 없음
(2) 백신 미접종자
 입국시 PCR 검사 후 14일 의무 격리
 입국시 필요서류 : 유효한 비자 PCR 음성확인서(입국 72시간 이
) 격리호텔 예약확정서(미예약시 예치금 2,000불 준비) 21.12.6.부터 아프리카 10개국*발 입국자 대상 별도 방역조치 적용(11.29 발표했던
입국금지 조치는 해제)
*Botswana, Eswatini, Lesotho, Mozambique, Namibia, South Africa,
Zimbabwe, Malawi, Angola, Zambia
 해당국가로부터 입국(경유 포함)하거나 2주 이내 해당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입국 후 7일 격리(6일차에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확인 시 격리 해제)
- 백신 미접종자는 14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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