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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배우는 여행 정보

2022년 4월 현재 동남아 ASEAN 국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사항

by 골목누비다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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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듯하다가 오미크론으로 아직 계속 이어져오고 있고,,,

 

한국도 감소세라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동남아 국가의 경우에는 열악한 의료환경과 검사수의 부족으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확진자의 수가 줄어드는 시기가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완화를 넘어 전면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국경을 열고도 아무일이 없어야,,, 주변 동남아 국가와 세계의 국가들이 함께 동참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여행도 즐길 수 있을 텐데...

 

 

사증면제 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2020년 4월 14일(월) 부로 사증면제 협정을 잠정 정지한 국가. (2022.4.1. 기준)
-뉴질랜드, 페루, 그라나다, 파나마(4개국)

위의 나라는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방문하길 희망하는 한국 국민은 사증(Visa) 취득 필요 여부를 출국 전에 해당 주한 공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ASEAN 10개국 국가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국가 조치사항
필리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불가)
백신접종 완료(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 완료한 부모 동반 시 접종 증명 예
)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방접종증명서(영문)소지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소지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안티젠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 based
Antigen Test) 소지
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
- 체류 연장 가능 여부는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xinfo@immigration.gov.p
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
나는 항공권 제시
필리핀 체류기간 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000불의 치료
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소지
9a(단기 체류 비자) 비자 이외 여타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백신접종 완료(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 완료한 부모 동반 시 접종 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
완료(fully vaccinated)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방접종증명서(영문)소지
IATF 지침상 입국요건으로(160-B)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이는 불명확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한 정보를 위
IATF(iatfsecretariat@doh.gov.ph) 또는 필리핀 이민청
(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문의 요망
입국 후 방역조치
입국이 허가된 한국인은 격리 조치 없음
- , 필리핀 부모와 동반한 12-17세 한국 청소년이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는 부모와 함께 14일 격리(5일째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격
, 잔여기간 자가격리) 입국후 7일간 능동감시(self-monitoring)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지
방정부에 보고
말레이시아 4.1.부터 한-말 간 사증면제조약에 따른 무사증입국 재개
말레이시아 입국시 아래 방역 지침
출발 전 코로나 19포털 모바일 앱(MySejahtera) 설치 및 가입 후 입국 정보 등록


출발 2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 19(RT-PCR) 검사 영문 결과지 지참


외국인 단기방문 여행객의 경우 코로나 19 보장 보험(보장한도 최소 2만 달러 이
) 가입 필수
입국 후 24시간 이내 공항 또는 체류지 인근 병원에서 신속항원(RTK-Ag)검사 영
문 검사 의무
백신접종 완료자(영문 증명서 지참)에 대해 입국 후 격리 면제 등(부분 접종/
접종자 5일 격리)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 7, 미완료자는 10일 자가격리(위중증의 경우 시설 격리 또는
병워 입원)

싱가포르 백신미접종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 원칙적 금지
, 싱가포르 국민의 직계가족 또는 인도적 목적(가족 사망 등) 단기 방문객 은 사전입
국승인(Entry Approval) 후 입국가능(7일 격리 원칙) 상세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safetravel.ica.gov.sg) 참조
VTL 미이용 한국발 입국자는 7일간 격리 (격리 마지막 7일차 PCR 추가 검사) - 자가, 직접 예약한 호텔/서비스 아파트에서 격리가능
(출발전 Covid-19 검사) 한국발 입국자(3세 이상)는 싱가포르로 출발 2일 이내 검사
PCR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professionally administered) ART의 음성확인서 제출 필
()11.3 23:59 출국자는 11.1 검사
*코로나확진 완치자(백신접종완료자로서 증상이 없어야 함)는 출국일 기준 790
일전 의료기관 검사한 PCR/ART 양성확인서 [영문, 이름,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
검사일(확진일) 포함]로 출국전 PCR/ART검사, 입국 후 24시간 내 ART검사 모두 면

(VTL 시행) 힌국,싱가포르,싱가포르와 VTL 대상국가에서 7일 이상을 체류하고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최종 접종 후 2주 경과한 자로서 위 국가에서 발급받은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가능한 자
- 부모와 동반입국하는 만12세 이하 (연도기준) 아동도 VTL 격리면제 대상
, 싱가포르의 국가별 VTL 세부내용에 관해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 참고 (출국 전) - https://safetravel.ica.gov.sg 통해 VTP(Vaccinated Travel Pass)를 사전신청하고(입국
60일전3일전까지) 유효한 예방접종증명서 업로드
* 싱가포르 국적, 영주권자, 기타 장기체류비자 소지자(WP 제외)VTP 및 사전입
국승인 없이 입국 가능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통해 SG Arrival Card 발급(건강/숙소정보
등 입력, 입국 전 3일 이내 신청) - https://tracetogether.gov.sg 통해 TraceTogether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
- 싱가포르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용을 30,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 보
장하는 여행자보험 가입(단기 방문객) (입국심사 시) VTP,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항공편 탑승 전 2일 내 검사한
PCR 또는 ART 음성확인서,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TraceTogether 앱 설치여부
등 제시
- 입국 직후 개인 교통수단 또는 택시로 지정숙소(VTP신청 시 지정)로 이동
- 입국 24시간내 자가ART 검사 후 결과 온라인 등록, 자가 검사 후 음성확인 온라
인 등록 전까지는 격리 상태 유지 (음성확인 온라인 등록 즉시 격리해제) * 온라인등록: https://apps.sync.gov.sg (해외입국자 검사비 등 자부담) 검사비, 격리비, 도착 후 14일 이내 확진 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포함)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 싱가포르 입국하는 단기방문 외국인은 코로나19 보험 가
입 필수(출입국 심사 시 보험 약관 등 제시) - 단기 방문자는 S$30,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 취업비자 소지자는
S$10,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싱가포르 입국 후 14일 이내 확진 시 대비) .
가포르항공사(Singapore Airline)가 싱가포르 정부에 승인 받은 항공편(루트)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 경유 가능 (한국발 싱가포르 경유 가능) -환승구간 내 단순환승인 경우 별도 코로나 검사 요구사항 없으며, 도착지 국가 조
건에 맞춰 준비)
인도네시아 20219.15일부터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금지 완화
- 입국 금지 완화 조치:
입국가능 비자 확대
- 외교/관용 비자, 외교/관용 체류비자 소지자, KITAS(단기취업비자) /
KITAP(장기체류비자), 신규 KITAS(VITAS), 방문비자는 입국 가능
* APEC Travel Card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허용
단 여권 유효기간이(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과 마나도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 가능
21.10.14일부터 발리 공항을 통해 입국 가능
- 코로나 치료비용 25천달러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증
- 체류할 숙소 예약 (숙소에서 발급한) 확인증
22.3.7일부터 발리 입국자 무격리, 도착비자 가능
- 4일 체류할 숙소 예약 확인증
* 3일차 PCR 검사에서 음성시 발리 외 지역 이동 가능
- 6개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귀국 티켓
* 30일 간 체류 가능하고 130일 연장 가능, 출국은 다른 공항을 통해서도
출국 가능
(인니 입국시 격리기간 조정) 기존 격리기간
- 미접종자/1차접종자 45
- 2차접종자 완료자/ 3차접종자 무격리
* 무격리자는 입국 도착시 1회만 공항에서 PCR 검사
* 접종 후 1/2차 공히 14일이 경과후에 입국시 유효
- 발리 입국시 무격리 입국 가능
* 공항에서 1차 검사후 호텔에서 대기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활동 가능
* 미접종 아동은 그 부모/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 적용
(입국후 양성 확진) 입국후 1일차(공항), (45일 격리자만) 격리 4일차 PCR 검사에서
양성 확진시
- 무증상/경증은 격리호텔
- 중증 이상인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여
- 확진된 검체일 기준 5,6일차 재검에서 2회 음성시 다음 날 해제
* 5,6일차 재검에서 양성시에도 10일차 격리 해제되고 여행객은 다음 여행을 이어
갈 수 있으나 1차 접종자의 경우는 PCR 3일내, 엔티젠은 24시간내 음성 결과 없
을 경우 국내선 비행기 탑승은 제한
태국 22.2.1.부터‘Test&Go 제도(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무격리 입국)’ 및 타일랜드 패
(Thailand Pass) 신규 발급 재개
(Test&Go 적용자 태국 입국 전 조건) 출발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 완료(12
세 미만 제외) 타일랜드 패스 발급 입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방식)(코로나 확진 경험자는 완치 후 3개월 경과 증빙 진단서)
2만불 이상의 치료비(코로나19 관련 모든 비용 보장) 보장 보험가입 증명서
정부지정 격리장소 숙박료 납입증명서(1) 출발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AZ, 얀센, 시노백, 모더나, 시노팜, 화이자, 스푸트니크V (교차접종 인정) (Test&Go 적용자 태국 입국 후 조치)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수 지참서류 제출 입국 후 모니터링 시스템/어플리케이션 설치 RT-PCR
방식의 코로나19 진단검사 2회 실시(도착 즉시*, 입국 5일차**)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시까지 정부지정 격리장소(SHA+인증호텔 또는 AQ
) 대기
**ATK(코로나 자가 진단키트) 검사 후 검사 결과를 머차나(MorChana) 어플리게
이션에 등록 21.11.1.부터 샌드박스(무격리 관광) 프로그램 운영(태국관광청 홈페이지 참고) (22.1.11. 기준) 샌드박스 적용지역 : 푸껫, 쑤랏타니(꼬사무이, 꼬팡안, 꼬따오),
팡응아, 끄라비
(요건) 모든 국가로부터의 백신접종 완료자(입국 최소 14일 전), 해당 샌
드박스 지역 내 7일간 체류(이후 여타 지역으로 이동 가능), 입국 직후
RT-PCR 검사 1회 실시 및 호텔(SHA+)에서 음성 결과 대기(음성 확인시 호텔
외부 이동 가능), 도착 6~7일차 2RT-PCR 검사 실시, 5만불 이상 의료
보험 가입,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RT-PCR 음성확인서 지참 등
21.12.1.부터 태국 입국 전 21일 이내 아프리카 8개국(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
,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방문자는 입국 금지(태국인
예외) 여타 아프리카 국가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 격리 적용, 도착 후
RT-PCR 검사 3회 실시 (, 11.27부터 태국 입국 신청은 중단)
브루나이 Travel Green List 국가 대상 입국 제한조치 완화(2022.4.1)
(해당 국가)
ㅇ한국, 호주, 캄보디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육로 제외),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
Travel Green List 완화 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발 전 7일 연속 상기 국가
에 체류 필요
(대상자)
ㅇ백신접종 완료자(WHO 승인을 받은 백신으로 얀센은 1, 여타 백신은 2회 접
)에 대해서만 입국이 허용되며,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필요
ㅇ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백신접종 면제 증명서를 제
시하는 경우 입국 고려 가능
(여행목적)
ㅇ비필수 목적 여행 가능
(비자)
ㅇ비자면제 국가가 아닌 경우 비자발급 필요(한국은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
(ETP)
ㅇ브 정부 입국허가(Entry Travel Pass) 불필요
(PCR/ART)
ㅇ출발 2일 이내 PCR 음성결과 확인서 또는 출발 1일 이내 ART(신속항원검사)
성결과 확인서 필요 / 입국 직후 PCR/ART 동시 실시
-, 코로나19 완치자(90일 이내 완치 증명서 제시 필요)에 대해서는 출발/도착
PCR 검사를 면제하고, 도착 후 ART만 실시
(격리)
ㅇ도착 후 PCR 음성 결과가 나올 때 까지만 자가 또는 시설 격리하고, 2일차 및
3일차에 추가 ART 실시 결과를 BruHealth 앱에 등록 필요
여타 국가의 경우 도착 직후 ART만 실시, 5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가 음
성일 경우 격리 해제
-, 코로나19 완치자(90일 이내 완치 증명서 제시 필요)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
(기타)
BruHealth 앱 다운로드, 입국 신고서 작성, 도착 PCR/ART 비용(B$100)
제 영수증 지참, 90일 이내 단기 방문시 코로나19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가입
필요
육로해상 국경을 통한 브루나이 입국경유 제한 연장
ㅇ공무 출장, 학생, 긴급상황(구급차, 경찰, 군인)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ㅇ브루나이 정부가 허가한 운송업자들이 필수품을 운반할 경우,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통행증 필요하며, 신속항원검사 실시
베트남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국민에 대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시행(22.3.15-25.3.14) 여권종류 및 입국목적과 무관하게 적용
*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일본, 덴마크, 스위스,
르웨이, 폴란드, 벨라루스
베트남 입국시 방역 및 격리 지침(하노이시 기준)은 아래와 같음
(입국자 방역 관련 일반 요구사항)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2세 이상)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PC-COVID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검역신고
-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지참이 원칙이나 예
외적으로 이북 24시간 이내 RT-PCR/RT-LAMP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
도 가능
- 방역 관리 및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체류지 소재 지방의 의료기관(보건소)
주동적으로 연락/신고 의무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 면제
- 입국 후 10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라오스 외국인 입국금지(비자발급 중단) 원칙
사업추진, 취업, 학업 등 사유로 라오스 입국이 필요할 경우 라오스 코로나19
책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요
- 투자자, 사업가 등과 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 등은 코로
19 대책위원회의 예외입국 후 가능
- 라오스 정부 지정 누리집(laogreenpass.gov.la)을 통해 QR코드(백신ID)를 발급
받아 입국 비자 신청 시 첨부 제출(22.3.3.) - 입국 시 라오스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US$70 상당 비용 자부담) 및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5만불 이상 보장 보험 가입 의무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승인 예외 입국 경우(22.3.1.) 투자자, 사업가
- 입국 시 코로나19 RT-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제출 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가능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 등
- 입국 시 코로나19 RT-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활동 가능
단체관광객
-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14일 경과 단체 관광객만 허용
- Lao KYC 앱 설치 및 백신ID(QR코드) 생성 등록 필수
- 입국 시 코로나19 RT-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일정에 따른 여행 가능
- 5만 미불 이상 보장성 보험 가입 필요
유학생, 상인, 라오스인의 가족(배우자)
- 입국 시 코로나19 RT-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입국 기준 7일차까지 자가격리 실시
모든 라오스 체류 외국인 Lao KYC 앱 설치 필수
- 백신 접종 정보 등 등록하여 방역패스 활용
미얀마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
자발급 중단 및 ASEAN 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20.3.29.)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
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주한미얀마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국 희
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20.6.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방역조치(22.1.21.~) *출발 최소 14일 이전에 CoronaVac, AstraZenera, Covishield, Pfizer, Janssen,
Moderna, Sinopharm, SputnikV, Covaxin 중 한 가지 접종 완료 및 증명서 소지 필요
미얀마행 항공기 탑승 전,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 확인
입국 후 공항에 위치한 보건부에 건강신고서(health declaration card) 제출
입국 후 10일간 지정호텔 격리 의무
- 격리 1, 9일차에 RT-PCR 검사 실시(자부담) 백신접종 미완료자 대상 방역조치(22.1.21.~) 미얀마행 항공기 탑승 전,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 확인
입국 후 공항에 위치한 보건부에 건강신고서(health declaration card) 제출
입국 후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의무
- 격리 1, 3, 11일차에 RT-PCR 검사 실시(자부담)
캄보디아 21.11.15.부터 백신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사전에 컬러로 출력하여 입국시 지참해야
하며, 서류상 인장 필수
(1)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시 필요서류 : 유효한 비자 백신접종증명서(또는 카드)*
* WHO 승인백신(교차접종 가능), 최종접종일자가 증명서에 표시되면 경과기간 등 제한 없음
3.17부터 백신접종완료자는 공항 도착 시 신속항원검사 불요,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2) 백신 미접종자
입국시 PCR 검사 후 14일 의무 격리
입국시 필요서류 : 유효한 비자 PCR 음성확인서(입국 72시간 이내)
격리호텔 예약확정서(미예약시 예치금 2,000불 준비) 21.12.6.부터 아프리카 10개국*발 입국자 대상 별도 방역조치 적용(11.29 발표했던 입
국금지 조치는 해제) *Botswana, Eswatini, Lesotho, Mozambique, Namibia, South Africa, Zimbabwe,
Malawi, Angola, Zambia
해당국가로부터 입국(경유 포함)하거나 2주 이내 해당 국가를 방문한 이
력이 있는 여행객은 입국 후 7일 격리(6일차에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
확인 시 격리 해제) - 백신 미접종자는 14일 격리
3.17부터 도착비자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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