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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배우는 여행 정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사항 (2022년 4월 1일자)

by 골목누비다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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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 자, 외교부 공지 전 세계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각 국가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사항.

 

점점 방역의 문턱을 낮추고, 

 

국경을 개방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자유로운 여행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하다.

 

여전히 스텔스 오미크론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갑자기 국가 방역정책이 바뀌기도 하기에 해외로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최신의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국가 조치사항
대만 21.5.19.부터 모든 외국인의 대만 방문은 물론 단순 경유도 금지
예외적 입국 허용 : 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 거류증 소지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유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미포함) 특별입
경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대만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商務 방문자 예외적 입국 시 아래 방역조치 적용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시) 대만 거류증 또는 특별입경 비자, 항공권 및 격리시설 예약증 또는 대학교 입학 동의서, 코로나19 진단
검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
(대만 도착 입경 수속 전) 공항에서 PCR 검사,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인척의 집 또는 방역호텔로 이동하여 격리 실시,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병원 또는 집중검역소, 강화된 격리호텔로 이동하여 격리치료 실시
대만 입국 후 격리조치(2022.3.7.부터 적용) 10일 방역호텔(에어비앤비 이용 불가)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 + 7일 자발
적 건강관리
- 격리기간에 대만 입경일 미산입
- , 격리대상자가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격리 시 단독 격리가 원칙이며, 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방역호텔에서 격리 필히 진행
- (방역조치) 입국시 공항내 PCR 검사, 격리 3일차, 5일차 및 7일차 자
가진단키트 각각 검사 실시(국비지원), 격리 10일차 PCR 검사 실시,
로나19 음성판정 이후 자발적 건강관리로 전환, 자발적 건강관리 2일차
4일차에 자가진단키트 검사(국비지원) 실시
일본 21.1.14.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구 분 조 치 사 항
- 21.12.2.부터 남아프리카 10개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도 원칙 거부
*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
, 잠비아, 앙골라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제출 필
(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
22.2.11.부터 한국발 입국자의 경우 3일 시설격리 후 4일 자가격리 실시(시설격
리 기간 중 3일째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을 받을 경우 퇴소하여 자가격리) - , 출발국가에 따라 시설격리 기간 상이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
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3국가발 일본 환승 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
21.11.8.부터 입국책임자(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또는 행사 개최를 위해 초대
하는 기업, 단체 등)’의 관리하에 입국 후 최단 4일 이내 행동제한 재검토 인정
(상세내용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11.30부터 전세계신규입국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기 조치 잠정 중단
입국 후 자택 격리기간의 변경 3차 백신 미접종자 시설격리(3), 퇴소 시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을
경우 격리 해제
3차 백신접종 완료자(지정된 백신을 3회 접종한 것이 확인되어야 함), 자택 대기(7
)입국 3일째 이후 자비로 검사하여 음성 결과를 입국자 건강관리센터에 제출하면
대기 단축 가능 -> 대기완료 통지 받을 시 대기 해제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서는 정부 등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접종증명서(일문 또
는 영문) 제출 필요(증명서 상 성명, 생년월일, 백신 이름, 제조사, 접종일,
종횟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회차까지의 지정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얀센의 경우 1
회 접종 시 2회 접종으로 간주), 3회차 접종 시의 지정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호주 21.12.15.부터* International Safe Travel Zone에 근거하여
1) 유효한 호주비자 소지(ETA 포함) 2) 한국 국적자 3) 한국 출발 직항편 이
용하여(경유편 불가) 입국 4) 호주정부가 승인(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
명 제시 5) 출발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또는 출발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제시 6)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를 조건으로 호주 입국 허용 (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생추
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
지침 수시 확인 필요
21.12.15.부터 New arrangement for Eligible visa holders에 근거하여 28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국적과 출발지(남아프리카 특정국가 제외**)에 상관 없
1) 호주정부가 승인(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2)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3)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를 조건으로 호주 입국(경유편 포함) 허용 (
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 비자 종류는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내 New Arrangements for eligible visa
holders 게시물을 통해 확인 가능
· http://covid19.homeaffairs.gov.au/vaccinate-travellers ** 출발 14일 이내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
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 금지
,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생추
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
지침 수시 확인 필요
------------------------------------------------------------------------------ 22.2.21.부터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입국요건: 1) 유효한 비자를 소지(ETA 포함) 2) 호주정부가 승인(인정)
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서 제시 3)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유
전자증폭검사(PCR 검사)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
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4)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신고(온라인) ,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
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정부의 방역지침
수시 확인 필요
22.4.17.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요건 폐지
캐나다 백신접종완료자 제외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21.9.7.부터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비필수적 목적
(관광, 친지 방문 등) 입국 허용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백신 미접종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자가격리(14) 의무,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
공 필수
-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항공편
탑승 (또는 육로/해상 입국) 1일 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또는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10전에서 180전 사이 양성결과 제출 의무
* 자가진단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기로
연구소보건기관 등에 의해 감독받은 결과에 한해 인정
- 입국 직후 및 8일차 2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
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캐나다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
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백신 접종 완료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허용(21.9.7.-)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22.2.28. 이전) 무작위로 선정된 검사대상자는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
지 자가격리
- (22.2.28. 이후) 무작위로 선정되는 자들에 한하여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격리 면제*
* 무작위로 선정된 입국시 검사대상자도 검사결과 수령시까지 격리할 필요 없음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접종(교차접종 인정) -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
- 입국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백신접종증명서, 여행관련 서류(
, eTA ) 필수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인도 21.11.15.부터 개별관광 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목적의 인도 방문 가능
기존 발급된 관광비자 효력정지는 계속되며, 새로 단수(single entry) 비자 발급
필요(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 체류 가능)
전자비자(e-visa)신청은 가능하나, 도착비자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
22.2.14.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간 자가모니터링 실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한국에서 오는 승객의 경우, 입국 전 14일간 해외여행 국가 리스트를 포함한
입국정보와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온라인(
리공항 Air Shvidha 포털)으로 사전등록 필요
- 모든 도착승객 중 2% 무작위 코로나 표본검사 실시
(마하라슈트라) 코로나 비-위험국인 한국이나 중동에서 오는 승객은 자가격리 14
상기 코로나19 위험국*에서 입국하거나 15일 이내 해당국 여행력이 있는 승객
은 시설격리 7일 실시 및 8일째 추가 코로나 검사 실시
- 재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델리, 첸나이 등 타 도시로 입국하고 국내선을 이용하여 마하주의 도시(뭄바이,
네 등)로 이동하는 경우 도착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받은 음성확인서 필요
(카르나타카) 뱅갈루루공항 :‘고위험국가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
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및 8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2차 진단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7일간 능동감시 실시) , -위험 국가 발 도착자 중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
(타밀나두) 타밀나두주 내 국제공항(첸나이, 트리치, 코임바토르, 마두라이)을 통해 입국하
고위험국가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및 8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위험 국가 발 도착자 중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
미국 (공통) 질병통제예방센터(CDC)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
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
비시민권자(이민자 제외)는 한국 포함 전 국가에서 미국 향발 시 기존에 요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이외 백신접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두 가지 증명서를 해당 항공사에 제출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
(백신접종완료 기준)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
과한 자로,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 한국의 COOV)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종증명
,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
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
종증명서 등)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성
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
-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 TECRO 또는 TECO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6 , 여행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연
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하여 CDC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특정 임상시험에 참여했
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
한 자 ,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
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입국 제한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자(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 , 2
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는 항공기 탑승 전 하루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 제출
- 의료적 이유(특정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사용 금지 이유)로 인해 백신접종
이 불가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서약서 작성 필요(서약 내용에 도착 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
시와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한다는 내용 포함)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권고
- 최신접종 완료*(up to date) 상태일 경우 자가격리 불요(, 증상 발생시 격리) *부스터샷까지 접종 완료 또는 백신접종을 완료(fully vaccinated)하고 부스터샷 접종시
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최신접종 완료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상기 진단검사 결
과가 음성이라도) 5일 자가격리가 권고되며, 미국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백
신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7일 자가격리 권고 (21.12.6.~) 출발 전 1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탑승 전 항공사에 제출(출발
1일 이내 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 실시)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
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1일 내진단
검사를 받아야 함
- 탑승 전 이륙시간이 연기되어 탑승 전‘1일 내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진
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
18세 미만 어린이 예외 인정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현재 미국 본토 내 대다수 CDC 공통 방역지침 외 의무조치를 별도 부과하지 않
으나,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권고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
당지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워싱턴 DC)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코
로나19 회복 진단서를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제출
백신 접종자 :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회복자(지난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는 자)는 도착 후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 권고
- (FDA/WHO 승인 백신 중)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단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
백신 미접종자 : 도착 후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하고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
리 실시할 것을 권고
도착 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 권고
기타 참고사항 : 접종 카드 등 확인 서류 지참, 워싱턴DC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
염될 경우, 최소 10일 자가격리 실시
(하와이) 21.11.8.부터 미국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해외발 미국행 비행기 탑
승 시 요구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등 제출 시 입국 가능
3.25일자로 안전하와이 안전여행 홈페이지(travel.hawaii.gov)’자가격리면
제 위한 사전 등록제 폐지됨.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음성확인서, 완치증명
서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
,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주 방문 시(해외에서 미국 본토 경유하여 도착시
에도 적용)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접종 국가/지역무관)_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유효(교차 접종 인정) 또는 출국일 하루 전날 혹은
당일에 검사하여 수령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국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가 아님)출국일자 기준 90일 내에 발급된 코로나 완치증명서(출력물 혹은 디
지털 형식 모두 인정)
*귀국 시 하와이 주 지정 검사기관 목록은 하와이 관광청 홈페이지
(hawaiitourismauthority.org)에서 확인 가능
() 괌 정부는 해외입국자 대상 검역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검역
지침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괌 공항 내 검역절차 중단 (괌 입국 예정자는 출발
지 항공사에 요건에 부합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 필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에 대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제출(2021.1.26.) 및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제출(2021.11.8.)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입국하는 모든 탑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2세 이
) 및 백신 접종증명서(18세 이상) 모두 소지 필수
* 항공기 탑승일 기준 1일 이내 실시(예시: 1010:00 항공기 탑승시 90시 이후
진단검사 실시)된 코로나19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검사 대상자 성명,
년월일, 검체 수집일, 검사명 표시 필수)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
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20.3.24.) (사이판) CDC 발표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2세 이상)
대해 백신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 항공기 탑승 기준 1일 이내 실시(: 1010:00 항공기 탑승 시 90시 이후
진단검사 실시) 입국 전 www.staysafecnmi.com(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
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백신접종 완료자*) 코로나19 무증상 시 별도 검사 및 격리 불요 (CDC 기준 부스터 백
신 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한 경우 입국 후 5일 차 진단검사 실시 권장) *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5개월 경과한 자, 얀센 백신 2차 접종 후
2개월 경과한 자
* FDA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는 백신접종증명서(접종
기관명,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접종 장소, 백신명, 접종일, LOT 넘버, 백신 유효
기간 포함 필수) 제출 필요
(백신 미접종자) 5일간 자가 또는 정부 지정 시설 격리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
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 San Juan 국제공항 입출국 시 공항 내 PCR 검사 가능($110 자부담, 612 a.m. 이용
가능),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여 PCR분자검사 음성 판
정을 받을 때까지 14일 의무격리
(버진아일랜드) 입국 전 버진아일랜드 여행 심사 포털(Travel Screening Portal)에서 코로
19 음성 확인서 사전 제출 의무(미 제출시 비행기 탑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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